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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으로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빠르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로, 특히 취업애로청년과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으로 혜택을 받아보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1.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기업 특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단, 임금 체불, 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 소비·향락업 등은 제외
2. 청년 조건
- 만 15세~34세(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등
💼 지원금 혜택
①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 원(1년간) 지원
②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해당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에게 추가로 48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
-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 접속: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 사업 유형(Ⅰ 또는 Ⅱ)에 맞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후 심사 결과 확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일부 업종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으로 얻는 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까지 제공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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