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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반환일시금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주로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와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연령
출생연도 | 지급 연령 |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 60세 이후에는 지급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
-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직접 방문)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 청구
- 전화·팩스 청구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로 인한 반환일시금만 가능)
반환일시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통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1)
- 수급권자 예금계좌 정보
2. 지급사유별 추가 서류
- 사망 시: 사망진단서 등 사망 증명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시 관련 서류
- 국외이주 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예정 입증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상실 시: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반환일시금 신청 바로가기!
반환일시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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